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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023년

플로키 2023. 2. 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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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2023년도 세제개편안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지원해 주는 자녀 장려금 이란 제도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재산이 아쉽게 충족이 안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추가적으로 2023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알아보신다면 아래 제가 작성한 글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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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직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어서 관심가는 사항이라 이 제도에 관해 아래에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알아두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1. 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위의 국세청 제도에서와 같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가 있는 모두가 지원되면 좋겠지만 총소득, 재산요건과 자녀요건에 부합하는 가구에게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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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 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국세청 안내와 같이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1. 단독가구 : 해당이 안됩니다.
    2.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

     

    2022년도 까지는 최대 70만원씩 지급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10만원 인상되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됩니다. 자녀 2명이면 최대 160만원, 자녀가 3명이면 최대 240만원이 되겠네요.

    아래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도 7월 발표한 자녀장려금 개정안 내용입니다.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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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3-1. 먼저 가구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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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세청 안내와 같이 단독가구는 해당이 안 되고, 홑벌이와 맞벌이로만 나누어집니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가족 중 한명만 돈을 버는 경우
    맞벌이 가구 : 가족중 부모 모두 돈을 버는 경우

     

     

    3-1-1. 가구유형에서 명칭의 정의

    명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 법적으로 배우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실혼 관계(동거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로 입양된 자녀도 포함되며, 손자녀, 형제자매의 부양자녀도 부양하고 있다면 포함됩니다. 참고도 요즘은 중·고등학생도 알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의 소득금액이 월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2003. 01. 02 이후 출생 자녀부터 가능했으니, 올해에는 2004. 01. 02. 이후 출생 자녀부터 가능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2년도 1951. 12. 31. 이전 출생자만 해당이 되었으니 올해에는 1952. 12. 31. 이후 출생자부터 가능합니다.

     

     

    3-2.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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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세청 안내와 같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홑벌이가구 와 맞벌이 가구가 자녀 1인당 최대 지원금액 80만원 지급 받으려면 아래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 소득금액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소득금액 2,500만원 미만

    위 금액 이상의 소득이면 연간 4,000만원 미만까지는 요율을 산정해 최대 지원금액을 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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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세청 안내와 같이 총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재산 요건이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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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신청 자격 기준 정리

    위의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기준 : 18세 미만
    소득기준 : 연간 4,000만원 미만
    재산기준 : 총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위의 내용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2023년도에 잊지 마시고 꼭 자녀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4-1.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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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여 올해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정기 신청기간인 5월을 넘기게 되면 6월부터 신청하신 분들은 10%씩 차감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 5월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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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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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세청 안내에서 방법대로 모바일,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안내를 못 받으셨다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5. 지급은 언제 될까요?

    정기 신청기간인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기한 후 신청기간인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후 4개월 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배경은 저소득 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 이기 때문에 요건이 비교적 낮지만 해당이 되신다면 정기 신청기간인 올해 5월에 꼭 신청하셔서 자녀 장려금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중 아래에 제가 작성한 다른 내용도 알아보신다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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