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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다시 사람들의 일상회복이 이루어졌지만, 그간 높아진 인건비와 매출 회복이 되지 않아 직원채용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참 사업하기 너무 힘든 요즘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 직원 1명을 신규로 채용하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꼭 신청하셔야겠죠?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한방에 정리해 드리니 아래글에 5분만 투자하셔서 꼭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접수는 사업주가 합니다.)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 신청하는 방법은 총 4가지 방법으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문의 사항은 아래 자치구의 연락처 및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 아래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를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자치구의 일자리 관련부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지가 만약 강북구 이시라면 아래 이미지의 강북구 관련 일자리 부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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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시 필요서류

    ◼︎ 부정 수급 및 이중 수급 방지하고자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조금은 많습니다. 아래의 서류목록 중 1번부터 6번까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천천히 1번부터 잘 준비하시면 되고, 7번부터 10번까지는 제외업종 확인 및 위임시에만 필요한 서류로 해당 되시는 업체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양식이 필요한 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각 서류마다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발급 가능한 곳을 옆에 링크로 첨부하였으니 이동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아래 양식 파일 첨부)
    2.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3.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아래 양식 파일 첨부)
    4. 고용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5.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6.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원으로 대체 가능, 국세청 홈텍스)
    7.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텍스)
    8. *필요시, 위 7번서류 제출 불가시 주 업종 영업 사실 (아래 양식 파일 첨부)
    9. *필요시, 위임장 (대표자 가족만 위임 가능) (아래 양식 파일 첨부)
    10.  9번 위임장 작성 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2MB
    위임장.hwp
    0.01MB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외 대상

    사업체중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비영리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아래 첨부파일 확인)
    3. 1인 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지원제외 업종 상세.hwp
    0.02MB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사장님 들이나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경제가 어수선한 시기에 어려웠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정말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서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대표자분들은 2023년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 접수 잘하셔서 모두 지원 혜택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아울러 주변에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하시려고 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금융제도가 있으니 꼭 알려주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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