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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년

플로키 2023. 2. 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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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요즘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여서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의 힘듦을 느낍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도부터 근로장려금의 제도를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알고 계셔서 혜택 받으셨던 분들이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올해 변경된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최대 지급금액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아보기 위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중 자녀장려금과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는 국민연금 환급금 찾는 방법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작성한 아래의 글도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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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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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세청 제도에서와 같이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에 따라서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단 부부합산의 총 급여액과 재산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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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까지는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2022년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세제개편안 중에 근로장려금에 관한 비교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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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떤 자격이 돼야 받을 수 있을까요?

    3-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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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세청 제도 안내에서처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급금액이 틀려집니다.

    단독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있는 가구
    홑벌이가구 : 나 이외의 가족 중 한명만 돈을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가족중 부모 모두 돈을 버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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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가구유형별 정의

    위의 가구유형에서 나오는 명칭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 법적으로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단 동거인인 사실혼 관계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입양자녀도 포함),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같은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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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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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세청 제도 안내에서와 같이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틀려집니다. 소득요건은 확대 없이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세부적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2,200만 원,홑벌이 가구는 최대 3,200만 원,맞벌이 가구는 최대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위 연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도 최대지급액을 모두 지급받으려면 아래의 연간소득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9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1,4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1,700만 원 미만

    연소득이 위 금액 이상고 각 가구별 유형별 제한 금액까지는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최대 지원금액에서 정산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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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세청 안내와 같이 2022년도 까지는 총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재산 요건이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총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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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신청 자격과 기준의 정리

    위의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요건 :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총 재산합계 2억 4천만 원까지

    위의 내용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2023년도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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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4-1.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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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와 반기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기타 타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반기 신청은 3월, 9월에 하시면 되고, 정기신청은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아래 정확한 신청기간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1-1. 2022년도 하반기 신청

    전년도인 2022년도 하반기 반기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03월 01일 ~ 03월 15일까지

     

    4-1-2. 2023년도 상반기 신청

    올해 2023년도 상반기 반기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까지

     

    4-1-3. 2022년도 정기 신청

    2022년도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에 2022년도 전체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2023년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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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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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세청 제도 안내에서 방법대로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장을 받으시면 안내데로 신청하시면 되고, 자료가 누락되어 못 받으셨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홈텍스 또는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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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언제 지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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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신청 기간인 2023년 05월에 신청을 하셨다면 9월에 지급이 되고, 반기 신청 기간인 03월, 09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과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 2023년 05월 신청 : 2023년 09월 지급
    반기 2023년 03월 신청 : 2023년 06월 지급
    반기 2023년 09월 신청 : 2023년 12월 지급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지급금액과 재산요건이 확대되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셔서 꼭 근로장려금 모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중 다른 지원 금액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작성한 아래의 글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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