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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만에 실외 마스크에 이어서 실내 마스크도 의무에 권고 전환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전환일은 1월 30일부터라고 하는데요, 자율적으로 권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는 아닙니다. 새로 변경되는 실내 마크스 착용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권고 전환 배경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0일 위의 보도자료 내용처럼 평가 지표에는 첫 번째로 <환자 발생 안정화>, 두 번째로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세 번째로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네 번째로 <고위험군 면역 획득> 총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에서 회의를 하여 의무 사항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항목중 <황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3개가 참고치를 달성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절기인 지금 추가 접종률도 1월 13일 이후로 60%대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새로운 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많이 감염되었던 BA.5 계통이 점점 감소하고, 중국의 대규모 감염 이후로 감소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접종으로 인해 방어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변경되는 마스크 착용 권고 내용과 변경 시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위 보도 자료와 같이 변경된 권고 내용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설 연휴 동안 안내나 홍보 등 인구이동이 많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단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면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60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면연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
1월 30일부터 변경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세요.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위의 2가지 경우에는 1월 30일 이후에도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4. 추후 후속 조치 계획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변경이 되어도 손 씻기, 환기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실천하여 생활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정착하는 것이 추후에 다른 감염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반 국민들은 방어력이 충분하지만 아직까지 고위험군 쪽에는 취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앙받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쪽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한다고 하고, 추후에 생길 새로운 변이나 대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변경되더라도 아직 까지는 실내마스크가 보호 효과 및 착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마스크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며 유행한 지 약 3년여 정도가 지나서야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점차 돌아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 개인 방역 수칙을 생활화하고 마스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착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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